임이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월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 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되어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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