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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등록날짜 [ 2022-03-25 15:28:52 ]

문경시, 2022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문경시는 202211일 기준 196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22일부터 4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 한 후 4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134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24일부터 412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429일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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