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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등록날짜 [ 2024-05-03 22:39:31 ]

문경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문경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54일 밝혔다. 

 

문경시청 지하1층 전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 한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고도 받고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성실신고 안내대상자는 1개월 연장해 7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세정과장은 도움창구 운영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 서비스를 향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빠르고 편한 신고 납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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