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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등록날짜 [ 2024-05-08 15:41:04 ]

문경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문경시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만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파트타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파트타임)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 소상공인 5명으로 총 1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형태로 최저 임금(9,860/시간) 이상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5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과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중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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