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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 개인분 3억 5천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4-08-13 23:16:39 ]

문경시, 주민세 개인분 35천만원 부과


문경시는 오는 92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다.

 

올해 문경시는 32천여 건, 3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CD/ATM, 신용카드, 고지서 은행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위택스 등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88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92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팩스, 방문)를 통해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강병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미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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