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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등록날짜 [ 2024-05-09 15:31:39 ]

문경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계도기간 연장


문경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5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문경시의 신고 대상은 20216월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월세 계약이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갖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신고 등록된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신고제도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부담 감경을 위한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문경시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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