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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아리랑 송옥자 회장, 제자리 찾기 잰걸음
등록날짜 [ 2023-05-28 14:08:38 ]

문경새재아리랑 송옥자 회장, 제자리 찾기 잰걸음


송옥자 문경시보호문화유산이 사단법인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회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526일 밝혔다. 

 

송옥자 회장이 지난해 하반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5일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송옥자 회장은 2001년부터 임의단체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를 설립해 문경새재아리랑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송 회장은 1년에 수십 회의 대내외 공연을 펼쳐 우리나라 아리랑 중에 중요한 아리랑으로 문경새재아리랑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10여년 활동하던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경새재아리랑도 여기에 포함됐고, 아리랑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송 회장은 임의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에 나섰고, 201311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환 1년 반 만인 20156월 사무국장 A모씨 주도로 회장 해임이라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내홍을 겪기 시작했다.

 

그동안 문경시로부터 받아오던 문경새재아리랑 전승관련 보조금이 끊겼고, 그 이전부터 문경시가 임대해 준 전승교육장도 회수 당했다.

 

그동안 자구책에 나선 송 회장은 2번에 걸쳐 법원에 해임무효 가처분신청을 해 조정, 인용 등 법원으로부터 회장 해임이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자 사무국장 A모씨는 201612월 회장 등 임원들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20178월 정관을 위배해 총회를 열고, 정관에도 없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등 위법하게 운영하다가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사건 발발 9년여 만에 법적으로 지위를 찾게 됐으며, 이에 따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송옥자 회장은 그동안 고통은 말이나 글로 할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나이가 너무 들어 지나온 허송세월이 너무 아쉽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한스럽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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