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5월 9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까지 2일간 열린다.
9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성호 의원이 ‘우리 특산품의 브랜드K 선정을 위한 문경시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상범 의원이 ‘우리시 벼농사 농가와 외식업체 상생발전 방안 제안’ 등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해 1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이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지역 이상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의 서리, 냉해 피해 농가가 조사에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 적기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및 예방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년도 풍년농사를 위해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와 내실 있는 영농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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