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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2개 법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23-03-23 12:20:12 ]

문경시, 62개 법인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문경시는 3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선정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5년간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인 57개 법인과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 법인 중 과세표준 상위 5개 법인 등 총 62개 법인이다.

 

문경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은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시 관게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하고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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