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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의견청취
등록날짜 [ 2023-03-23 12:14:25 ]

문경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문경시는 202311일 기준 1959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21일부터 410일까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검토한 후 4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457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23일부터 41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5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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