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회취약계층 상수도 요금감면 문경시는 사회취약계층 상수도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2월 7일 밝혔다. 문경시상수도사업소(소장 이행희)는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감면으로 한 가구당 최대 5,8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자동이체하면 1%를 할인(상한 금액 5,000원)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토록 했으며 체납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자동납부 영수증, 해당 증명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행희 소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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