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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3-02-04 12:42:51 ]

문경시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문경시는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26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문경시는 올해 자체 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총 58억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12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5), 하반기(8~9)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으로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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