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의식 전환을 통한 공사장 화재 예방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공영식 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내는 커다란 재난이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공사현장 화재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곳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내뿜고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공사장 화재 원인도 용접, 용단 시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개보수 공사현장인 경우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열에 의한 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 등으로 경보설비 및 자동식소화설비를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운영한다. 자위소방대는 상황반, 진화반, 구조반, 유도반으로 구성하여 평상시 비상모의훈련을 통하여 화재발생신고, 화재전파요령, 화재진압능력, 환자구조 이송능력 등을 배양시켜야 한다. 셋째, 피난구 부근에 피난계획도 부착 및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독마스크,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하여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시는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구획 지정 및 안전표지, 가연성 물질 격리 또는 제거, 소화기 및 화재 감시원 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단열재 시공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층은 소방대원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축하고, CCTV 및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수신반과 연동하여 실시간 현장 비상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작업자 이력카드(RFID Card)를 발급하여 현장 출입인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 즉각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은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써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다. 이제 우리는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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