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동물안전관리 위반자 집중단속 문경시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항에 의거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 개 물림 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과 외출 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야 하며 특히,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미 착용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동물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2021.07.19.~09.30.)와 집중 단속기간(2021.10.01.~10.31.)을 운영한다. 또한, 각 읍면동별로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특히,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동물등록은 대행자(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는 2020년 7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개장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급 훈련사의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 등), 가정견 훈련(배변, 분리불안훈련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동물과 교감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안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페티켓(인식표, 가슴 줄과 목줄 착용, 분변 처리 등)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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