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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이륜차 안전모 착용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1-06-02 01:25:32 ]

[치안칼럼] 이륜차 안전모 착용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음식 배달 확산과 56월 농촌 지역의 농번기와 맞물려 이륜차의 활동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잦아져 주의를 요하고 있다.

 

올해 3월 부산에서는 신호 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가 하면 4월에는 해남군에서 음주 화물차에 이륜차가 추돌당하여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1,258건 발생하였고, 이륜차대 보행자 사고는 3,160건 발생하여 34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주로 도심권 도로와 시장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 직장인-학생 등이 이용하는 경우와 농촌 지역에서 노인 등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륜차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과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1차 충격과 넘어지면서 발생한 2차 충격에 의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의 안전은 단연 안전모 착용이 우선이다.

 

젊은 층의 고속 질주와 노인층의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발생 시에는 주로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턱 끈을 매지 않을 경우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안전모도 이탈되기 때문에 반드시 턱 끈을 매어야 한다.

 

이륜차는 가까운 거리를 신속하게 가거나 주차가 용이하고 시장 등 골목에서 빛을 발휘하지만 신속보다는 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회전하거나 보행자가 서성이는 도로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륜차의 56월 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5. 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도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지만 착용율은 미미하다. 농촌 지역에서는 덥거나 가까운 농지에 간다고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고 요인행위가 되고 있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비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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