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개정조례안 발의  문경출신 김창기 도의원은 4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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