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시행  문경시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를 갖고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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