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공영장례 근거 마련  문경출신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층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해체, 빈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별다른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 후 산골 처리됐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 도지사의 책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권한의 위임 ▲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의장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보장되어야 하고, 무연고자와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을 통해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영장례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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