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공천에 부쳐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문경에서는 고윤환 현 시장과 신현국 전 시장이 공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천신청자격으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배제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자격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천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현국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4년3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6월의 선고유예와 추징금1억4천7백만원을 확정 받은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천신청기준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공천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죄목의 전과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신 전 시장의 전과는 2006년5월 문경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루 1백만원씩, 1년에 3억원의 판공비를 썼다고 허위사실을 폭로해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심 변론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1억4천7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로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를 바로 잡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단추를 다 풀고 새로 제대로 끼워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잘못 끼운 채 우격다짐으로 바로잡으려다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이 신 전 시장의 단순한 실수나 순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법인식이나 정치행정행위가 우격다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보여 준 신 전 시장의 또 다른 사례들은 이를 잘 설명한다.
신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우격다짐식 업무추진은 무수한 소문으로 번져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과다. 5급 공무원을 인사순위에서 밀어냈다가 다시 이를 우격다짐으로 순위를 끌어올려 4급으로 승진시켰고, 이 사실이 상부기관 감사에 적발돼 2015년12월23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3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신 전 시장의 우격다짐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우격다짐으로 중도 사퇴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불투명하자 탈당했으며, 국회의원에서 낙선하자, 또 우격다짐으로 중도사퇴의 기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장에 출마했다.
그러더니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때는 무소속 신분으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오자 재빨리 문 대통령을 만나 정치행보를 달리 하는가 싶더니, 2016년 총선 때는 선거구가 영주문경예천으로 확대되자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았으며, 대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인 최교일 현 국회의원과 잽싸게 손잡고, 다시 복당하는 행보를 보였다. 어느 하나 보통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공천하면서 이런 신 전 시장의 사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최교일 국회의원도 차제에 자유한국당 문경시당원협의회의 조직을 자신의 혼이 담긴 조직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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